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식약처, 심포지엄 연구발표자료 제품홍보 광고법위반
입력 2021.04.15 17:58 수정 2021.04.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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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됐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측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하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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