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심사' 설명 등 민원 간담회 개최
허가 관련 규정 설명 등 의약품 품질심사 소통 강화 마련
입력 2020.10.26 09:3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은 29일 서울식약청에서 관내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약재 품질심사 민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허가·신고에 필요한 품질심사 규정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제약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약재 허가·신고를 위한 품질심사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품질심사 관련 규정 제·개정 현황 ▲한약재 품질심사 자료작성 ▲한약재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 안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가 의약품 민원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비만, 숫자가 아니다”…BMI 넘어선 ‘임상적 비만’ 시대
"약사가 직접 만들었다"…프리미엄 스킨케어 '비브랩' 출사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한약재 품질심사' 설명 등 민원 간담회 개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한약재 품질심사' 설명 등 민원 간담회 개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