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펜디정 등 약사법 위반 7품목 급여중지
1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오리지널 의약품 특허존속기간 만료 전 제품판매
입력 2020.07.14 20:55 수정 2020.07.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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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으로 허가취소된 7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된 7품목 의약품에 대해 14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급여 중지 품목은 바펜디정(한화제약), 보나본정(경동제약), 비본디정(영진약품), 비비안디정(부광약품), 아난트정(아주약품), 테노포빌정(메디포럼제약), 테노프리정(서울제약)이다. 

이들은 각각 경인지방식약청, 서울지방식약청,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됐는데,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만료전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가 취소된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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