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통한 지식재산 사업화 매출 면세법' 추진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기업 개발 촉진 및 국내투자 활성화
입력 2020.07.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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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을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매출소득을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주로 연구개발 투자단계에서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박광온 의원은 "우리나라는 EU 유럽혁신지수 평가 결과 제품·공정 혁신 중소기업 비중이 EU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제품 매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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