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마스크 구입개수 확대…대리구매도 요일제 완화
식약처, 생활 속 거리두기 대비 생산량 확대 필요성 반영
입력 2020.04.24 14:23 수정 2020.04.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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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마스크 구입 시 1인 3매까지 가능하다. 또한 대리구매의 경우 대상자 혹은 대리구매자의 해당 요일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1일 마스크 생산량은 약 1,200만 개 이상에 달하며 이는 2019년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300만 개에서 올해 1월에는 659만 개, 4월에는 1,259만 개로 확대돼 지난해 대비 4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증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팀이 필터 부족과 같은 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했으며 식약처 내에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신규 마스크를 허가하면서 보다 많은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 수입 또한 확대되고 있다. 3월 첫째 주 37만 개가 수입된 이래에 3월 넷째 주 최대 2,709만 개의 마스크가 수입됐다. 

이같은 확대에 따라 식약처는 27일부터 일주일간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3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재 마스크 재고가 있는 약국의 비율은 요일별로 차이가 있다. 구매요일제를 해제하고 있는 주말에는 더 많은 마스크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서 재고비율이 50~60%대로 내려가며 평일에는 70% 안팎이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될 예정이다. 

예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요일이 다른 경우 판매처를 2번 방문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1명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1번만 방문하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법정 공휴일은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마스크를 구매 가능하다. 이에 따라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 개 마스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마스크의 구매 편의를 위해 5개 이하 소량 포장제품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생산업체의 포장단위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에 공적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면 마스크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 1인 3매로 공급량을 확대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수요의 증가에 대비만큼 생산량도 독려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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