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논의
건보 지원 376억·예산지원 2,745억·의료기관 손실보상 1조1천억 마련
입력 2020.04.02 22:15 수정 2020.04.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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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낙연 위원장, 이하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김진표 본부장, 허윤정 팀장)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최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료기관지원TF 팀장)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등 건강보험 지원, 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지원 등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 비상경제대책본부와 함께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는 코로나19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지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및 조기지급(선지급 3.3~ 288개 기관 376억원 지급, 조기지급 2.28~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 단축 22일→10일)이다.

또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 인상, 생활치료센터 건강보험 및 진료비 비원 등 치료 지원,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이 포함된 '치료지원', 그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등 '행정기준 유예'가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총 2,745억 원으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원,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에 1,339억 원, '인프라 확충'에 345억 원이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지원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한 융자 등에 1조 1,000억원이 마련됐다.

허윤정 의원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이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자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 발생했다"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지원TF는 정부와 의료 현장과 소통하며, 코로나19 치료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우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총괄표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재정

Ⅰ. 건강보험 지원

급여 지원

건강보험 先지급 전국 확대

전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건강보험 조기 지급

치료 지원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음압격리병상

설치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지원

국민안심병원

316개소

생활치료센터 입원에 준하여 진료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16개소

행정기준 유예

시설․인력 변경신고 유예

전체 의료기관

비예산

의료기관 조사․평가 유예

전체 의료기관

Ⅱ. 예산 지원

시설 설치 운영

선별진료소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370개소

233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감염병 전담병원 71개소

390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29개소

58억원

중증환자 치료 병상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의료기관

380억원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파견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보호복, 방역용마스크, 이동형음압기 등 지원

의료기관, 보건소, 소방방재청 등

1,399억원

추가 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벙상 추가 확충

120병상

300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개 권역

45억원

Ⅲ. 손실 보상

의료기관 손실 보상

손실발생 의료기관, 약국 등에 보상

병원, 약국 등

7,000억원

의료기관 융자

지원

의료기관 대상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지원

융자신청 의료기관

4,000억원

총 1조 3,80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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