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따른 중소상공인 손실보상해야"
박경미 의원 대책법안 2건 발의…임산부 재택근무 보장 내용도
입력 2020.03.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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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확진자 방문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고, 임산부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4일 감염병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감염병 발생으로 경계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 근로자 신청시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이동경로 등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계수준 이상(지역사회 감염단계)의 위기경보 발령시, 사용자는 임산부 근로자가 재택근무나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경미 의원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은 고객감소로 인한 임대료부담뿐 아니라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매출감소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산부 근로자는 감염병에 걸릴 경우 태아보호를 위해 약물치료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태아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근로환경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코로나대책을 위한 법안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에 앞서 2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염병 유행으로 휴원‧휴교시 근로자의 '유급돌봄휴가 보장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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