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부작용 사례와 불법구매 모니터링 실시”
의심환자 유사 사례 수집 및 법안 통과 위한 근거 마련 노력
입력 2019.10.29 12:02 수정 2019.10.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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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작용 사례와 불법 구매 및 제조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9월 20일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10월 2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언급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남인순‧김광수 의원)로부터 각각 온 서면질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담배 사용 관련 부작용 사례 조사 필요성과 개인이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불법 구매해 흡입하는 행위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영양조사과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담배 사용 관련 호흡기 관련 위해 사례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소비자원과 협력 체계 협의 중으로 폐질환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협력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고토록 요청하고, 민·관 합동 조사연구팀을 통해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추가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영양조사과는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폐질환조사감시 운영체계 수립, 정책연구용역(2차공고 10월 25일 마감)을 통해 호흡기 등 병원 내원자/입원자 기반의 조사감시, 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해 사례 현황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니코틴 불법 구매 및 제조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건강영양조사과는 “향후 줄기·뿌리 니코틴액도 담배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률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액상 니코틴 중 연초잎 추출 니코틴액은 담배로서 인터넷 유통이 금지되나, 줄기·뿌리 니코틴액은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김광수 의원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의심환자의 상태와 조사 진행경과, 향후 조치계획, 사용금지 권고 필요성’ 질의에 대해 “국내 의심사례로 보고된 환자는 10월 4일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며 “전문가 검토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사사례 지속 수집 중이며, 수집사례에 대해 임상 및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진행해 담배제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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