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서·복약지도서 '피해구제제도 표기' 반기별 확인"
식약처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의·약사·대국민 전방위 홍보도
입력 2019.10.18 11:43 수정 2019.10.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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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인식 확대를 위해 반기별로 제품설명서와 복약지도서에 표기 여부를 확인한다.

또 TV, 라디오 등 대국민 홍보 강화와 의·약사에게 까지 전방위적 홍보활동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은 최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피해구제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사도 피해구제 제도 안내와 신청에 참여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그동안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대중교통, 온라인, 옥외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파급력이 큰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돼 왔고 식약처도 노력하겠다고 답해온 사항이다.

다만 올해 답변에서는 제도를 단순히 알리는 홍보에서 나아가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에 띈다.

식약처는 "전국 지자체 및 지역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약 바르게 알기 사업'과  의‧약사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안내하는 등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약품 설명서와 약사의 복약지도서 등에 피해구제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는지 반기별로 점검하고,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피해구제 제도를 안내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제도참여 질의에 대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자 진료 시에 의사들이 환자(보호자)에게 피해구제 제도를 안내해 줄 것을 관련 협회에 요청했다"면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병·의원, 보건소, 약국의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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