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티틴계열 위장약도 NDMA검사 실시 검토
완제의약품은 검사 불필요…불순물 발생 가능성 높은 성분 선정·수거 검사 추진
입력 2019.10.02 06:00 수정 2019.10.0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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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에 이어 다른 티딘 계열 위장약에 대해서도 NDMA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외에 다른 티딘 계열에 대한 검사 등에 대해 국내외 자료를 검토 중이다"는 입장을 1일 출입기자단에게 밝혔다. 

또 식약처는 티딘 계열에 대한 NDMA검사 외에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추후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에 대해 NDMA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원료 라니티딘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어 별도의 완제약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지만 추후 완제의약품은 모니터링 차원에서 검사를 해볼 예정이다"밝혔다.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과잉대응아라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발사르탄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치했기 때문에 과잉대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함유 고혈압치료제에서 치료제에서 NDMA가 검출되자 식약처는 다른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해서도 NDMA검사를 실시하고, 잠정관리기준을 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또 발사르탄 사태 이후 사르탄 계열의 NDMA분석법을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추후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의 NDMA분석법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라니티딘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성분에서 NDMA 등 불순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검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며 "블순물인 NDMA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선정해 원료를 수거검사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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