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 잇따라
식약처, 2018년 생산 실적 근거…위반품목에 제조업무정지 조치 내려
입력 2019.09.11 12:00 수정 2019.10.21 04:2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낱알 모음포장은 100정, 병포장은 30정, 시럽제는 500ml 등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한국산도스의 항우울제 '산도스설트랄린정100mg', 씨트리의 '모사피아정' 오스코리아 '오스카린정'에 대해 소량 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 식약처는 9월들어 유니메드제약의 '가스모빌정'에 대해 소량 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해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소량 포장단위 공급을 하지 않을 업체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기준에서 차등적용을 받는 품목은 총 1,734품목을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595 품목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962 품목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177 품목이다.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 공급 규정에 따라 생산품목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식약처는 제약사의 소포장 재고 및 폐기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공급비율 차등 적용비율을 10%이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 잇따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 잇따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