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표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개정안…수련환경 평가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9.03.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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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평가 공표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4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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