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임상시험에 대한 허가에 대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사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와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허가·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 요청을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토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홍익표 의원은 같은 날 의료기기의 제조허가·인증·신고에 대해 전자문서 통보 내용을 가능토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