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대상 '의료기기 법령 눈높이 교육' 실시
입력 2018.11.28 11:25 수정 2018.11.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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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은 11월 2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서울시 구로구 소재)에서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법령을 설명하는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 기재 방법 △의료기기 GMP 제도 설명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의료기기업체들이 의료기기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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