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결핵 방지 위한 2개법' 발의
결핵 보고의무자에 교육감 포함 · 위생개선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8.11.02 12:00 수정 2018.11.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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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이 결핵예방 관리자 대상을 교육감까지 확대하고 위생개선 의무화를 명시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결핵예방을 위한 2개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1일 '학교보건법'과 '결핵예방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결핵 등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결핵 등 각종 감염병이 발생해 학교보건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 또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현행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고자 결핵환자등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결핵검진등의 실시,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및 군부대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간 3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1위의 결핵발병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해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결핵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학교 또는 사업장의 위생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사업장 등에서 생활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염성결핵환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했다.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환자,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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