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분당 제네릭 의약품 허가품목 수 제한 검토
제네릭 의약품 난립따른 부작용 최소 방안 마련 중
입력 2018.10.18 06:20 수정 2018.10.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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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이후 봇물처럼 쏟아지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당 제네릭 의약품 허가 품목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후 제네릭 의약품이 100품목 이상 출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당 제네릭 의약품 허가 품목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허만료된 의약품의 제네릭 허가 품목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 제네릭 종합대책에 합리적 기준을 정해 제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특허 만료되면 최소 50여 품목의 제네릭이 출시되고, 시장 선점을 의한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제네릭 의약품 대전'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실제로 독감치료제인 한국화이자의 '타미플루'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후 국내 제약회사가 출시한 의약품은 150여여 품목에 이르고 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됨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약사들간의 치열한 경쟁, 국내 제약산업 구조 취약이라는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 허가 품목 제한이라는 방안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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