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화제약 '유트로게스탄질좌제200mg'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입력 2018.09.26 21:15 수정 2018.09.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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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화제약 '유트로게스탄질좌제200mg'에 대해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화제약은 의약품'유트로게스탄질좌제'(제조번호 : 0141, 사용기한 : 2019.03.25.)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하면서 '적부판정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출고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트로게스탄질좌제200mg'는 프로게스테론 결핍으로 인한 불임 및 임신 유지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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