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299품목 집행정지 기간 연장…'9일→21일'
복지부 추가 안내…기존 9월 9일 집행정지 기간에서 늘어나
입력 2018.09.10 06:00 수정 2018.09.10 06:3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당초 9월 9일까지 연장됐던 일회용 점안제 299품목이 21일까지로 연장기한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관련 집행정지 추가안내사항을 고시했다.

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통해 점안제 30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9월 1일까지 고시했으나, 그중 21개사가 반발하면서 집행정지 소송에 나선 결과 집행정지가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과 9월 9일까지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뤄졌다고 고시했는데, 이번 고시는 그 기간 9일보다 뒤로 미뤄진 9월 21일까지 연장된 사실을 안내한 것이다.

집행정지품목은 기존과 동일한 299개 품목이다.

한편, 소송에 나선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곳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점안제 299품목 집행정지 기간 연장…'9일→21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점안제 299품목 집행정지 기간 연장…'9일→21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