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 시 '자격정지 3개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주사기 재사용 6개월·성폭력 12개월
입력 2018.08.17 06:00 수정 2018.08.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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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처방전 없이 마약·향정류를 투약 및 제공하면 3개월 간 자격정지가 이뤄지는 등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된다.

미허가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 시 자격정지 3개월, 주사기 재사용 6개월, 성폭력 시 12개월, 낙태 1개윌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년 5월 29일)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년 12년 20일)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화돼 주목된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적용된다.

더불어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3개월이다.

그외에도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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