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공공기관 21곳 중 10곳…식약처 산하 4곳은 전부 미달
입력 2018.07.31 12:05 수정 2018.07.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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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3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7-2018년 3.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인 경우, 동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매월 부담금(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21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017-2018년 3.2%) 미달인 기관이 총 10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10개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약진흥재단(0.68%)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4명 중 1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9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6.45%)이었으며, 한국보육진흥원(5.75%), 한국사회복지협의회(3.80%)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3.15%)·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86%)·한국보건의료연구원(2.86%)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임에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공조직은행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지부는 2017년 12월 기준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근로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충족해야 했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정부 공무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공무원 대상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해도 동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에 의거해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대상 고용률 3.54%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나, 근로자 대상 고용률은 2.68%로 의무고용률로부터 0.22% 미달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공무원 3.2%, 정부 근로자 2.9%)을 달성했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1.15%·1.27%·1.56%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인만큼, 정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장애인 고용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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