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연명의료 제도 절차 간소화' 제안
업무보고서 지적…박능후 장관 "간소화 위해 전산고도화 등 적용"
입력 2018.07.25 12:08 수정 2018.07.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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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이 연명의료 제도에 들어가는 서류 등 절차 간소화를 주문한 가운데, 복지부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왼쪽)과 박능후 장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난주 수요일 연명의료 결정제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현장에서 마주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며 "특히 현장에서 의료진이 제도 이용을 원해도 행정절차와 서류가 복잡해 중소병원에서 엄두를 낼 수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실제로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실제 시행 5개월 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보면, 42개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9.2%에 해당하는 2만건 이상이 시행되고, 병원·요양병원은 0.3%에 불과해 등록기관 대비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외국의 경우 한 페이지에 서류가 다 들어잇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서 "물론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것을 지키기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만큼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되서는 사회적 큰병화 생명권과 관련된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보다 서류를 쉽게 작성하고 할 수 있도로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산인력을 고도화 시켜서 쉽게하고도록, 하고 수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중인데 시범사업이 끝난 후 본사업 시에는 제대로된 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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