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제 리베이트 총 16억원 규모... 8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CSO 창구로 전국 100개 병원 소속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입력 2018.07.18 15:33 수정 2018.07.1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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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행업체(CSO)를 창구로 총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양수액 제약사 대표 등 8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83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하고,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약사·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83명은 A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해당 제약사의 CSO 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B사 대표 1명, 리베이트를 수수한 B사 임직원 3명, 병원 의국장 등 의사 101명 등이다. 

불법리베이트 제공 경로(출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정부합동 수사단은 전국에 있는 다수 종합병원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사실을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사는 2003년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의 제약사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 100병원 소속의 다수 의료인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약 1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같은 기간 B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A사와 B사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을 이를 수수해 배임수증재죄에 해당됐다.

의료인들은 2013~2017년 사이 A제약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복지부 및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인 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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