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등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보험급여 적용할 수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및 경제성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중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대부분의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결정의 기준 및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희귀질환자에게 임상시험 의약품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