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를 통해 3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2억원 이상까지 부당이득을 취한 병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017년 9월∼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 등 총 3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기관은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36개월간 2억397만6,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18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9개월간 1억5362만8,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27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햐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