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천 의원은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는 것.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해 '사무장 병원' 근절에 기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