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퇴방약도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 적용
복지부, 건약 의견 수용 재입법예고…판매질서문란 행위가 포괄적인 경우 제외
입력 2018.07.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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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던 희귀약 퇴방약도 예외없이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에 한해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을 적용하지 않는 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 의견(이하 건약)'을 수용해 재입법예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희귀약, 저가약, 퇴장약 등에 대한 약제를 특정해 판매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의약품등의 판매질서문란 행위가 취급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졌을 경우에 한해 상한금액 감액에서 제외한다고 전제조건을 정했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이뤄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한 관련 제약사의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상한금액을 감액한다.

상한금액 감액은 처분 당시 상한금액(저가의약품 기준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감액이 이뤄진다. 

1차 위반에 대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인하 또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품목별 부당금액을 달리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품목별 부당금액에 대한 2차 위반으로 본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이하로 감액되는 경우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감액된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이달 20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내용을 수렴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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