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트제약 49품목, 약가인하 다시 '집행정지'
항소에 따라 31일까지 집행정지 인용…멜빅감캡슐은 새로 추가
입력 2018.07.06 12:00 수정 2018.07.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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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가 예정됐던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품목들이 다시 집행정지 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고시에서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의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이니스트의 집행정지인용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니스트는 지난 2014년 7월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우약품이 제이알피를 인수하고 사명을 변경하며 설립됐다.

그런데 인수 이전인 2009~2012년 리베이트 혐의로 인해 48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니스트제약의 48품목은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돼 오늘(6일)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니스트제약이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법원이 기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31일까지 정지하는 범위에서 받아들이도록 결정한 것.

한편, 이번 집행정지에서는 멜빅감캡슐이 새로 추가돼 대상품목이 기존 48개품목에서 49품목으로 늘어났다. 

멜빅감캡슐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이전 집행정지 신청이 없어 인하된 약가가 적용됐으나, 최근에 결정된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당초 상한금액을 함께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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