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약사법 등을 위반한 9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그중 면허대여 의사, 약사와 불법의료행위를 한 간호사, 치과기공사 등 4명은 면허취소 처분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9명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고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대상이 된 위반자들은 의사 2명(면허취소, 자격정지 3개월), 약사 2명(면허취소, 자격정지 9개월), 치과의사 1명(자격정지 1개월15일), 한의사 1명(자격정지 3개월), 간호사 2명(면허취소, 자격정지 1개월15일), 치과기공사 1명(면허취소) 등으로 다양했다.
공고 중 면허취소자 4명의 사유를 보면, 의사 A씨는 2008년 7월 2일부터 2012년 10월까지 비의료인에게 남양주시 소재 'B 의원' 운영에 필요한 개설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매월 45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의사면허를 대여해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약사 C씨는 약사가 아닌 자 2명에게 고용돼 약국을 개설하고, 2014년 2월 3일부터 2016년 8월 29일까지 해당인들이 해당 약국에 상주하면서 C씨의 요양급여 지급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약을 조제·판매·약국 및 약사고용·관리·운영 성과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실제 운영했다.
더불어 C 약사는 해당 기간동안 매월 67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 결격사유로 면허 취소가 이뤄지게 됐다.
간호사 D씨는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부 환자에게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의사가운을 입고 원장 명찰을 패용하면서 무면허 치과치료를 시행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2년 및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D씨는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 기각돼 면허취소가 확정됐다.
치과기공사 E씨는 2010년 11일 경 한 모텔에서 모텔 주인의 틀니의 닳은 부분을 갈아주고 덧씌워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2011월 2일경 한 아파트에서 왼쪽 윗니 및 오른쪽 아랫니에 인공치아 4개를 심어주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2년 및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돼 면허취소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돼 송달이 불가했다"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내용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월 31일까지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예고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