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국에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 설치 '불가'
약사법 위반사항…문제 발생시 수사요청 당부
입력 2018.07.03 12:25 수정 2018.07.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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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및 화상투약기 설치 등 논의 소식에 논란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는 약사법상 위법이라는 정부 입장이 확인됐다.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은 최근 '동네약국에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인터넷 통신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안 된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은 "약사법 제50조제1항을 인용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격 화상 투약기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 화상 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

경찰은 "이와 관련 수사를 원할 경우 사이버경찰청(경찰민원포털) 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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