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의 제네릭 제제인 아픽사반 경구제 6개 품목이 엘리퀴스 물질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결과로 급여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6월 27일 복지부 고시에서는 유한양행의 유한아픽사반정 2.5mg·5mg, 휴온스의 리퀴시아정 2.5mg·5mg, 알보젠코리아의 아픽사젠정 2.5mg·5mg 등 3개사 6개 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 신규등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1일부터 해당 품목들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신설 약제에서 제외된다고 정정한 것.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아픽사반 오리지널 의약품인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유효성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28일 특허심판원은 제네릭 생산 제약사들이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6월 27일 이를 뒤집고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제품들의 생산, 판매, 청약 등 일체의 특허침해 행위가 금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