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관련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주목되면서,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이대목동병원)에서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이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