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가루약 처방 없애주세요" 약국민원 '불수용'
복지부 "행정기관 아닌 의사 전문역할"…의사·약사·제약사·환자 선행논의 필요성도
입력 2018.06.21 12:30 수정 2018.06.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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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처방에서 처방되는 가루약을 제도적으로 줄여달라는 약국민원이  불수용됐다.

약 처방이 행정기관이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영역이라는 점과, 모든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아과 처방 조제 개선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제안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스스로를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고 밝힌 민원인은 "소아과 처방조제를 하면서 좀더 깨끗하게 할 수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글을 작성했다"며 "현재 시럽과 가루로 나뉘는 소아과 처방에서 가루약이 아무리 신경쓰면서 (조제)해도 완벽히 깨끗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간이 작은 약국 특성상 알약 분쇄기, 가루약 소분기계 등 관련 도구에 대해 매번 물청소를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청소솔·물걸레 등으로 자주 청소해주는 등 약국 개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럽위주의 처방, 소분시럽 생산, 과립·츄정 확대 등 3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민원인은 "아이들의 증상에 비해 처방되는 약의 가짓수가 너무 많다보니 시럽으로만 먹이기에는 시럽 양이 너무 많아지고, 위생상 문제가 있는 가루약으로 처방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시럽 단독 처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면 위생 뿐 아니라 과잉처방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분시럽 생산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경우 시럽이 통 단위로 분출이 된다. 예를 들어 27ml가 처방되면 50ml 원통 1개가 분출되는 것"이라며 "약국 입장에서는 시럽으로 인한 로스분이 사라지고,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물 유입으로 인한 오염·변질 우려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또한 "이미 과립이나 츄정 형태로 나오는 제품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다른 알약과 함께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넣고 갈아버리게 돼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며 "모든 약이 과립·츄정으로 나오면 위생상 문제가 있는 믹서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분포하는 기계에서도 가루보다 달라붙는 것이 덜하기 때문에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상의 문제나 본인부담금 상승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약제비 중 소아약의 비중은 매우 작은 편이라 조금 상승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며 "과잉처방 감소로 약제비가 줄면 상승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상 규정된 역할을 전제하면서, 이번에 제안된 민원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처방전 작성은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기에 행정기관에서 처방의 방법을 정하거나 안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의 생산가능 여부, 비용 부담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관련부처, 환자, 의료인, 약사, 제약회사 등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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