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약물 오남용 방지위한 것"
건보공단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이 목적"
입력 2018.06.15 10:10 수정 2018.06.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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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체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처방권 침해'문제를 제기하자, 건보공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14일 의사협회는 '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고,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하여 불법의료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협에서 발표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이며 이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

이는 공단의 사업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하여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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