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제등재 연간계획 의견 없으면 검토순위 밀릴수도"
복지부 '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 제약사 참여 강조…6~7월부터 수요조사
입력 2018.06.15 06:00 수정 2018.06.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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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제과가 올해부터 준비하는 '연간 검토계획'에 제약사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1년이라는 큰 단위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는 만큼,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검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2일, 14일 국내제약사·글로벌제약사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지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간 검토계획은 등재·급여기준 확대 관련 수요 파악을 통해 보험약제 업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다.

곽 과장은 "약제과에는 그동안 연간 계획검토가 없었는데, 이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올해말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인 회사들의 급여확대 계획이나 등재 계획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1년 동안 재정 투입과 등재검토 기간 등을 큰 그림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말까지 내년인 2019년도 검토순위를 잡으려고 하는데, 제약사 의견과 약제가 의견이 반영돼 약제기준부·등재부의 업무분장 등 구체적 계획이 세워진다"며 "등재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기간 동안 제출되는 내용이 없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약사 의견이 없다면 우선 검토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토순위에서는 밀린다는 것이다.

연간검토 대상은 제네릭을 제외한 신규 등재 약제와, 기준 확대 약제로, 매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1년간의 제약사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료는 각 제약사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내용은 적응증, 함량, 신청일, 환자규모, 재정소요 등이다.

곽 과장은 제출자료와 관련해 "각 회사들의 영업비밀적인 요소가 있는 민감자료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철저한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며 "약제관련과 내부자료로만 사용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심사평가원은 연간 검토계획에 대해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6월 말~7월)와 2019년 수요조사(10~11월)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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