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보고·일련번호' 비용효과 연구분석 추진된다
복지부 3천만원 규모 연구용역 입찰공고…7월부터 4개월간 진행 예정
입력 2018.06.15 06:07 수정 2018.06.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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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품 공급 의무보고의 사회적 편익과 함께 일련번호 제도의 유형별 비용효과 분석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의 입찰공고를 시작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소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연구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하며,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3천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서 의약품 유통 시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운영하고 있다"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도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각각의 대안에 대한 합리적 분석을 통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입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안 분석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기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개선 방안 및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 방안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 제도 도입 관련 비용·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를 위해 제약사, 도매업체 등 공급업체가 투입한 시설비용 및 인건비,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 관련 정부에서 제약사 등에 지원한 비용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로 인한 의약품 공급업체의 생산관리, 마케팅, 재고관리 등 업계 편익 분석,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제도 도입으로 인한 불법, 위조의약품 유통 차단, 의약품 회수 효율화, 유통 투명화 등 사회적 편익 분석 등이 이뤄진다.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제도 대안에 대한 비용 효과를 도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제도와 관련된 일련번호 표시 방법 이원화(RFID/바코드), 묶음번호 부착 의무화, 일련번호 보고 대상 의약품 조정,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요양기관 확대 관련 비용 효과를 분석한다.

그외에도 의약품 공급내용 보고제도 발전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연구될 계획이다.

연구 수행방법은 의약품 공급내역 제도 관련 기존 논문 및 보고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정보 등 DB를 통한 자료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인터뷰 등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 발전 방안 마련 등 향후 정부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활용해 제약업계 및 요양기관의 생산, 마케팅, 재고관리 분야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연구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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