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약품, 유럽시장 수출 길 넓어진다
스위스와 GMP 상호 인증,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도 눈앞
입력 2018.06.08 06:20 수정 2018.06.08 06:5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우리나라 의약품의 유럽시장 수출 길이 넓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제약강국인 스위스와 의약품 GMP 상호신뢰협정을 체결해 국내 GMP적합 증명서만으로 스위스에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게 됐고, 원료의약품의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스위스 규제당국과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AMR, 상호신뢰 협정) 체결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상대국 GMP 실사결과(GMP적합 증명서)를 신뢰해 상대국 제조소에 대해 GMP 실사 없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GMP 분야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인정한 최초 사례이다.

국내 제약업체가 스위스 규제당국(Swissmedic)에 의약품 허가 신청시, 국내 GMP적합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스위스 규제당국의 GMP 실사가 면제된다. 반대로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또한 GMP 실사면제가 적용된다.

상호인정 대상 의약품은 임상용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 등 모든 인체적용 의약품이다.

혐정 체결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는 스위스 수출 시, GMP 실사가 면제돼 비용절감과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와의 의약품 GMP 상호신뢰협정 체결외에도 식약처는 원료의약품의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는 EU에서 원료의약품의 GMP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 부여하는 국가별 리스트이다.

EU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등재되면 EU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마다 제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서면확인서를 면제를 받게 된다. 현재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나라는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등 6개국이다.

식약처는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위해 2016년12월 EU로부터 서류 현장 평가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등재되면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의 EU 시장 수출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스위스 GMP 상호 인정, 화이트리스트 등재 추진 등으로 인해 한국 의약품의 유럽시장 수출 길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및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한국 의약품, 유럽시장 수출 길 넓어진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한국 의약품, 유럽시장 수출 길 넓어진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