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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위스는 협정 체결을 공식화하고, 정부간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절차는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공식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정은 상대국 GMP 실사결과(GMP적합 증명서)를 신뢰해 상대국 제조소에 대해 GMP 실사 없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GMP 분야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인정한 최초 사례이다.
국내 제약업체가 스위스 규제당국(Swissmedic)에 의약품 허가 신청시, 국내 GMP적합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스위스 규제당국의 GMP 실사가 면제된다. 반대로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또한 GMP 실사면제가 적용된다.
상호인정 대상 의약품은 임상용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 등 모든 인체적용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정 체결은 2006년 발효된 한-EFTA FTA에서 의약품 GMP 분야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지속 논의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해 9월부터 스위스와 ‘의약품 GMP 실사면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양국이 상호인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제약강국이며 A7 국가인 스위스와 상호인정은 우리나라 GMP 시스템과 관리수준이 스위스와 동등함을 의미하며, 의약품 품질관리와 규제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A7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7개국으로 신약 약가 결정 또는 약가 재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제약 선진국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국내 제약업체는 스위스 수출 시, GMP 실사가 면제되어 비용절감과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스위스와의 상호인정이 국내 의약품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상호협력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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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위스는 협정 체결을 공식화하고, 정부간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절차는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공식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정은 상대국 GMP 실사결과(GMP적합 증명서)를 신뢰해 상대국 제조소에 대해 GMP 실사 없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GMP 분야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인정한 최초 사례이다.
국내 제약업체가 스위스 규제당국(Swissmedic)에 의약품 허가 신청시, 국내 GMP적합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스위스 규제당국의 GMP 실사가 면제된다. 반대로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또한 GMP 실사면제가 적용된다.
상호인정 대상 의약품은 임상용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 등 모든 인체적용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정 체결은 2006년 발효된 한-EFTA FTA에서 의약품 GMP 분야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지속 논의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해 9월부터 스위스와 ‘의약품 GMP 실사면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양국이 상호인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제약강국이며 A7 국가인 스위스와 상호인정은 우리나라 GMP 시스템과 관리수준이 스위스와 동등함을 의미하며, 의약품 품질관리와 규제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A7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7개국으로 신약 약가 결정 또는 약가 재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제약 선진국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국내 제약업체는 스위스 수출 시, GMP 실사가 면제되어 비용절감과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스위스와의 상호인정이 국내 의약품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상호협력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