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시 민관 협의체', 글자크기 등 개선 나서
식약처, 첨부문서 크기 확대 민원에 답변…온라인의약도서관 보완 안내도
입력 2018.05.28 06:00 수정 2018.05.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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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의약품 첨부문서(사용설명서)에 대한 글자크기 개선 등을 포함한 '민관 의약품 개선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가 의약품 표시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장기적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글자크기 확대'는 온라인의약도서관 등 온라인 정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했다.

민원인이 사례로 제시한 의약품 첨부문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 안내글귀 크게 
써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건의된 민원접수에 대해서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약 안내 및 부작용을 써놓은 설명서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약을 많이 복용하는 노인들은 노안 등으로 읽을 수가 없다"며 "노인분들도 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크게 써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에 대한 복용 방법이나 효능, 부작용들이 노인에게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표기된 글자크기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물론 글자를 더욱 크게 하면 설명서 종이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노안이 오는 노인분들도 설명서를 읽을 수 있도록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글자크기 의무화 규격을 설명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제58조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문서(사용설명서)에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글자 크기는 국내·외 유사 법령 및 제도 운영 등을 참고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6~7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되, 권장사항으로 일반소비자를 이한 첨부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도서관' 사이트를 운영해 소비자들이 '제품명' 등 검색 통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며 "한정된 지면에서의 충분한 글자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과를 중심으로 '의약품 표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품 표시 관련 제도 개선 및 현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필요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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