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약품 온라인 구매 금지' 법제화 추진
김상희 의원 발의…식약처장 허가 자가치료용·연구시험용은 제외
입력 2018.05.25 09:07 수정 2018.05.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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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질서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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