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문케어 인한 수가협상 손실없다"…비용증가는 입증필요
복지부 보험정책과…'문재인 케어 수가보장 ≠ 수가협상 수가인정'
입력 2018.05.24 06:00 수정 2018.05.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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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올해 수가협상에서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한 약국·치과·한의 등 유형이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에서의 '적정수가 보상'이 수가협상에서의 수가와 별개라는 데서 기인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19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의료계에서 '선 수가인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맞물려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에서도 일부 의약단체가 10% 이상을 요구한다고 들었다"며 "이는 수가 불균형을 개선하지 않은 채 환산지수를 일괄로 올리는 것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산지수는 환산지수이고, 적정수가는 수가 적정화와 균형이 목적이므로 별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비급여 해소에 따라 적정수가 보상하기로 한건데 비급여 해소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입자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주최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비급여 급여화 손실은 복지부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과정에서 그 손실을 보고 의정협의를 통해 보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보험정책과는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올해 수가협상이 문재인 케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병·의원(의사협회·병원협회) 외 다른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보장성 강화에서 의과쪽 비급여가 많으니까 손실분이 많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거 뿐, 약국·치과·한의 등은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보장성강화는 환산지수와 별개의 문제로, 환산지수에서 보장성 때문에 손해보는 일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험정책과는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 저임금 등 수가인상 요인에 대해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고려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정 과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경제여건, 물가 등 올라갈 요소가 많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상요소가 있으므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나가면서 명확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당연히 (인상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언론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근무시간 단축 등 다른 방법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차액 전액을 반드시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계가 다른 현장업종보다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특별히 더 받는 것은 아니고 '중하' 정도로 받은 만큼 이 부분은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 유형이 결렬된다고 그 증가분이 다른 유형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다.

정경실 과장은 "특정 유형에서 환산지수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의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밴드폭(추가 소요재정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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