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영업정지 과징금 최대 1,381만원 부과
식약처, 매출액·위반행위 따라 과징금·과태료 많이 부과토록 제도 개선
입력 2018.04.17 12:20 수정 2018.04.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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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입니다.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출 400억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영업정지 과징금은 208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367만원으로 늘어나고, 매출 3400억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은 기존 220만원에서 1,381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령안은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평요 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대학졸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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