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근절 '전담부서'가 나선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 본격화…약국은 '대형약국·문전약국'집중 실시
입력 2018.03.28 06:00 수정 2018.03.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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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근절에 건보공단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방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지원실'이 정규조직으로 신설됐다. 

지난 2013년 T/F로 구성돼 지원단을 거쳐 6년만에 정규 조직회돼 1실 4부 17파트의 70여명의 인력이 불법 개성 의료기과 적발과 관리에 투입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전담부서 신설
 '의료기관지원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브리핑에서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전담할 '의료기관지원실' 역할과 주요업무 계획을 소개했다.

원인명 실장(사진)은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증가에 따른 사회적 폐해 심각하다"며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치료 보다는 투자비 회수 및 이윤 추구에 집중하고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건강 위협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또 "행정조사 강화로 매년 불법개설기관 적발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사후관리 한계에 부딪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1,402개를 적발, 2조 86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적발강화로 환수결정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7.07%로 저조한 상황으로 이는 납부의무자 중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자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등 환수 재산을 은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 등 사후관리 한계에 따라 예방 중심의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불법개설 근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의료생협 등 사무장 병원 의심 기관의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적발 강화
올해에는 정규 조직화 되면서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보다 강화하고 본격화할 계획이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를 강화해 사무장병원은 민원제보 및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면대약국은 문전약국, 대형약국 위주로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사무장 적발 시스템(BMS)의 고도화를 추진해 기존에 적발 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해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을 구축 확대(현재 21개 모형)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의심기관을 조사하고, 검‧경찰 공조수사 및 불법개설의심기관 신고건 적극 대응하는 등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불법개설 의심 기관을 공단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복지부 산하에 구성된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약단체와 협의해 의·약사나 의·약대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에 따른 사회적 병폐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지난 2017년 약국 최초 행정 조사를 실시해 19개소 조사에서 13개소(518억원)가 적발됐고, 올해엔 대형약국과 문전약국을 대상으로 기관수를 대폭 확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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