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위해성·의존성 따라 1,2군으로 구분 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위반시 양형 규정도 비례적으로 개선
입력 2018.03.13 12:20 수정 2018.03.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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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물질·제제의 위해성 및 의존도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구분돼 관리 운영된다. 

정부는 임사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3일 개정 공포했다.

임시마약류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 제제 등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되는 물질을 임시미약류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현행 임시마약류제도가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지정에 긴급을 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마약, 임시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애 따라 개정법률안은 임시마약류를 중추신경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의 구조적 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임시미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지정된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 관련 행의 금지 규정 및 위반시의 양형기준도 1군 및 2군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례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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