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연수교육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포함
식약처, 위해우려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시 행정처분 감면 규정 신설
입력 2018.03.09 12:20 수정 2018.03.09 13:0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사연수교육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전산보고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위해 우려 마약류에 대한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해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외부 소프트에어 기능 적합성·심사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마약류취급자 교육내용에 전산 보고방법을 포함시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시행이후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외부 소프트웨어 기능 적합성·심사 인증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법위에 추가하고, 관련 절차·기준·방법을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약사법'상에 정한 표시기재 의무사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용기 등에 표시기재를 해야 하는 의무대상자를 규정하는 한편,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의약품의 기재사항 항목을 구분해 명시함으로써 표준품·시약 등의 표시기재를 간소화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이후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마약류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 방법을 추가하고, 관련교육 협조기관으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해우려 의료용 마약류로 인해 국민보건상 위해 요소 예방 및 자진회수 권장을 위해 회수 의무자가 '약사법'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약사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검증”…자비스, X-ray 통한 제약 생산 기준 재정의
장우순 세종 고문 " 약값 깎이는 시대, ‘혁신’ ‘준법’은 생존 필수 실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사연수교육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포함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사연수교육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포함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