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련번호 '총괄적 점검의 장' 만든다
국회 지적 따른 후속조치…제도개선 협의체와 별개로 제도 전체 진단
입력 2018.02.23 06:00 수정 2018.02.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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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돼 제도안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제도개선 협의체·실무협의체와 별개로 일련번호 제도를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2월 업무보고에서 일련번호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 지적 이후 실무적 제도개선을 포함한 총괄적인 진단하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직후 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일련번호 제도 문제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가 제약·도매·요양기관 등을 모아 총괄적으로 진단하는 자리를 빠른 시일내 갖는다고 답한 것.

국회 관계자는 "반품 문제 등 여러가지 부분까지 아울러서 조속이 어떤 대안이 나온다면 모를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의체에서는 실속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재반여건 없이 진행된다면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끝날 시점에 또다른 (유통업계)보이콧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라는 것이 손바닥 엎듯이 일단 실행해버리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복지부 장관도 현장을 둘러보고 어렴풋이 알고 있고, 서면질의와 국과장 등 보고를 듣다보니 어느 정도 조처를 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은 머리에 있을 것이다. 큰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제도는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유통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18개월 간 행정처분이 유예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유예기관 동안 제약업계·의약품유통업계·요양기관 등과 제도 안착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개선 협의체'와 실무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유통업계에서 제도시행전 요구한 사항 중 '묶음번호(Aggregation, 어그리게이션)'을 우선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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