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바이오의약품법·재생의료법 제정 적극 협력"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사업계획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중
입력 2018.02.12 12:00 수정 2018.02.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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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첨단재생의료 산업에 대한 진흥 취지에 공감하며 법제정에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서면질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 구축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첨단재생의료 적용을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김승희 의원, 전혜숙 의원 발의)' 두 건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마찬가지로 재생의료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식약처와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사업계획(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 2019∼2025년, 총사업비 9,730억원)을 마련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있다.

복지부는 "법 제정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재생의료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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