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복약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재확인
복지부 국민신문고 답변…정책 참고 발언으로 점검 가능성도
입력 2018.01.30 06:00 수정 2018.01.3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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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폐지 민원에 약사들의 복약지도 역할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재확인하는 답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약사 복약 지도료 폐지 제안'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민원인은 "현재 약사가 처방약 조제 후 또는 일반 약품을 판매할 때 복용법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에서 복약 지도료로 건당 720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복약 지도료는 보통 3~5분 기준으로 복약 지도를 했을 경우 지불하는 것임에도 대부분의 약국에서의 복약 지도는 30초를 경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처방약 약 봉투 및 일반약 후면이나 안에 복약방법이 적혀 있고, 간호사는 병의원에서 간호 시 환자 교육에 최소 3분 이상 소요하고 있으나 환자 교육비를 받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민원인은 '약사 복약 지도료 폐지'를 건의했다. 복약지도료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행정업무를 감소시키며,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는 수용/불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약사 복약지도료에 대한 기준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 심의·의결 등 법령에 규정된 사회적 절차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복약지도 미시행시 복약지도료 산정방법'에서는 약국약제비 중 복약지도료는 복용시간, 횟수, 방법, 음식물,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기술행위료이므로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정심을 통해 복약지도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른 약사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복지부는 "귀하의 의견을 관련 정책 추진 시 참고하겠다"고 함께 언급하면서 향후 약사 복약지도 점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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