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약개발 연구개발 투자기준' 법적근거 마련 추진
오제세 의원 개정안…제약산업 발전 위한 현행법과의 충돌 보완
입력 2018.01.29 16:18 수정 2018.0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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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에 있어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데 현행법과의 충돌로 역효과를 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9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후반 임상시험에서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 가능할 수 있게 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오제세 의원은 "미래 먹거리산업인 제약산업과 인공지능의 접목은 시대적 흐름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 한다"면서 "해외 선진국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고 있는 지금 빠른 개선을 통해 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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