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강화 '초안대로'
권익위,5개국이상·참가자 300인·3일이상 모두 갖춰야·…의학회 "수용 불가"
입력 2018.01.25 06:00 수정 2018.01.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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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강화된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이 반영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을 초안대로 추진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학회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을 초안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중 권고안을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권익위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권고안 초안을 공개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그중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권익위 권고안 초안은 정부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인용해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인 이상이면서 이 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회의개최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이는 현재 준수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현행 공정경쟁규약 상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 보건의료전문가 참석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 ▲2일 이상 진행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초안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권고안 확정은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권고하는 시점은 내달 중순에서 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분야 리베이트 분야 총괄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권고할 계획으로, 이미 이와 관련한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안을 보내면 복지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완화할 지, 아니면 더욱 강화할 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유관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권고안에는 공정경쟁규약 관련 사안도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부처와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접한 대한의학회는 권익위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권익위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300명 이상 참여하고, 이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권익위 초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기존 국제학술대회를 운영하는 상당수 학회는 국내학술대회로 전환돼 이후 학술대회 준비 및 학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학회는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이달 말까지 권익위에 개선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안을 정해 통보하면 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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