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 94건 중 결정이행 43건
연명의료 시범사업 통계 가집계…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
입력 2018.01.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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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세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이 작성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는 94건 작성됐다.

그중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은 43건이었다. '유보'의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는 2018년 1월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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